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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르면 7월 말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재개발 지분 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점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책이 출간되어 화제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란 책이다.

 

이 책은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에 관한 모든 얘기를 풀어놨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자와 상담시 권리, 부동산 세금과 절세에 관한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있다.

 

입주권 투자자,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로 입주권을 받은 유형별 사례와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의한 권리 및 유의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 유형별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와 투자 전후로 적용되는 세금에 관한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의 유무와 세금에 관해 내역을 세세히 풀어쓴 책은 전무했다. 왜냐하면 법률가는 권리에 밝지만 세금에는 약하고, 세무사는 세금에는 강하지만 권리분석에는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변호사와 세무사가 공동집필하게 됐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에 관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 김예림 변호사와, 재개발 재건축 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는 장보원 세무사가 집필해 본서를 완성했다고 한다.

 

 

<안수남(세무사), 김예림(변호사), 장보원(세무사) / 삼일인포마인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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