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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도산은 이제 일상적인 법률현상이고, 조세(지방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둘은 쉽지도 익숙하지도 않다.

 

<도산과 지방세>는 저자가 쓴 「채무자회생법」 [제5판, 법문사(2021년)]을 기본으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률신문(법대에서, 풀어쓰는 채무자회생법), 헤럴드경제(헤럴드시사), 아시아경제(전대규의 7전8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알림e」(도산과 지방세)에 쓴 칼럼과 글을 모아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저자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파산부장으로 수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도산사건을 다루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지방세 사건(지방세심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을 처리하였다.

 

이 책에는 저자의 도산 및 지방세심판업무를 하면서 다룬 사건들이 사례 형식으로 많이 들어 있다. 그럼으로써 어려운 도산과 지방세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은 제1편 도산, 제2편 지방세, 제3편 도산과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제2편은 도산과 지방세의 개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쉽고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제3편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제1편과 제2편을 기본으로 도산절차가 지방세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납세자나 과세관청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을 도산절차별로, 단계별로, 세목별로 서술하고 있다. 책 제목과 달리 국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내용적으로는 ‘도산과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도산과 지방세(국세)라는 흔치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국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산과 지방세/전대규(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삼일인포마인/55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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