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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대구국세청은 9일 특별재난지역(포항)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중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구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환급‧일반환급 모두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거나 유예하고, 이미 착수한 조사에 대해서는 중지하고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구국세청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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