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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KBW 2023] 김서준 해시드 대표, "한국 디지털 경제의 핵심 될 것"

'KBW 2023: 임팩트'는 KBW의 메인 컨퍼런스 화려한 개막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화상으로 '기조강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블록체인 업계에서 아시아가 가상자산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과 소비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차지 할 것이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Korea Blockchain Week 2023, KBW2023)’ 메인 컨퍼런스인 ‘임팩트(IMPACT)’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이같이 발표했다.

'KBW 2023: 임팩트'는 KBW의 메인 컨퍼런스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 업계 트렌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KBW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빌더인 팩트블록이 설립해 주최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가 공동 주최한다. KBW 행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김 대표는 "KBW가 시작됐던 2018년 당시에도 베어마켓(하락장)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이었지만,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다"며 "새로운 블록체인 개발자 유입은 물론 블록체인과 관련된 학계 논문도 더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준 대표는 “올해 KBW 주간에는 전세계 Web3 산업에서 영향력 있는 많은 연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메인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200개 이상의 사이드 이벤트를 통해 국내 Web3 커뮤니티와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 의미있는 비즈니스 협업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50~60대도 디지털 네이티브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40~60대의 거래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에 "한국은 콘텐츠 제작이나 소비 양쪽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KBW의 메인 컨퍼런스에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화상으로 기조강연 참여자로 나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최근 동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마이클 벨시 비트고 CEO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의 최근 추세’를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에 나섰다. 제레미 알레어 써클 공동창업자 겸 CEO는 '탈중앙화 경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화폐의 HTTP'라는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또 샌디프 네일월 폴리곤랩스 공동창업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 댄 헬드 트러스트 머신스 마케팅 고문, 파스칼 고티어 렛져 CEO, 세르게이 나자로프 체인링크 공동설립자 등도 주요 연사로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최신 이슈가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된다. 핵심테마로는 ▲블록체인의 근본을 묻다(Fundamental Questions) ▲이더리움 왕국(Kingdom of Ethereum) ▲제도권으로 진입(Institutional Bridge) ▲디지털 국가의 정의(Digital Nations)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Tech Unleashed) 등 총 10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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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