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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대 아들, 현역→4급 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2015년 6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0년 6월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도 현역을 받았다가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아 관련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아들도 정 후보자 아들과 마찬가지로 의대를 다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관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에는 재신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 본부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4급 판정 당시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 의대 4학년 재학 중이었다.

 

국세청 측은 “현재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고 가족사항은 후보자가 답변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 아들의 경우 2010년 현역을 받았다가 부친이 고위간부를 지내던 경북대에서 진단서를 2015년 4급 판정을 받았다.

 

< 알립니다 >

 

김창기 후보자 측은 지난주 13일 오후 4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자녀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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