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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부동산 과열지구, 자금출처조사 강화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지역 내 연소자와 다주택자 중심으로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조세회피처는 물론 미신고 역외계좌,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소득은닉, 우회 상속증여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경영권 승계 활동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 조사요원의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등 조사권 남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부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을 밝혔다.

 

더불어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감사관 등 집행, 감찰 부문에 국민참여를 지원하고, ‘민생지원’ 차원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한 청장은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세무검증 배제 방안이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국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부터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 불편과 고충을 듣고 즉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 방대한 국세정보를 통해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내부 일하는 방식 등 각 부문의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직 내부로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성심적솔(정성을 다해 앞장서서 행한다, 誠心迪率)의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국민을 위한 우리의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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