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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추진…"시험·교육에 ‘쟁송’ 추가 검토"

변리사‧관세사회 공동대응 논의
오는 9월 현직 대상으로 소송 실무교육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회관 모습 [사진=내부자료]
▲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회관 모습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업계 고유숙원이었던 ‘조세소송대리 허용’에 박차를 가한다.

 

세무사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행정심판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지만, 정작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가 허용되면 납세자들에게 추가비용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 법률대리 사무는 변호사법으로 변호사 고유 사무로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세무사도 충분히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 업무를 맡는 전문자격사로, 세금컨설팅과 세금불복에 따른 행정심판도 맡는 등 사실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소송에서만 빠진다는 것은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돼 있을 뿐더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대응에 나서더라도 세금신고를 담당한 세무사까지 같이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중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를 수임해도 어차피 세무사를 추가로 수임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세금신고나 불복대리 업무와 변론대리는 결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무대리가 납세자의 세무 전반을 아우르는 게 맞지만, 소송은 몇 개의 쟁점을 가지고 증거로 다투는 ‘쟁송’의 영역으로, "사용하는 칼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쟁송’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면서 변리사, 관세사 등 타 자격사 단체와 연대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올 초까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조세소송 및 소송 실무교육 관련 조사를 통해 근거자료를 마련했다.

 

지난 2월10일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3월3일에는 세무사회 주관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 양당 대선 선거대책본부에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오는 9월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실무교육 실시를 목표로 교육과정개발 및 강사 섭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 측은 관세사회나 변리사회 등 타 자격사 단체 등과 공동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세무사 조세소송 실무교육 과정 추진 및 향후 세무사 시험과목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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