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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임금인상 5.1% 및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 잠정 합의
노조, 21일까지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지난 14일 오후 2023·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5일 삼성전자 및 전삼노에 따르면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시 사용 가능한 패밀리넷 200만포인트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와함께 잠정합의안에는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 지난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키로 했다. 또 경쟁력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의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CSR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 실행 등의 내용이 이번 잠정합의안에 담겼다.

 

전삼노는 오는 21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타결 이후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단체교섭 및 곧 다가올 2025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사간 임금협상은 그간 수차례 결렬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 7월 전삼노가 총파업까지 돌입하면서 임금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맞이했다.

 

앞서 전삼노는 △기본급 인상률 3.5% 포함 평균 임금 인상률 5.6%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초과이익성과급(OPI) 및 목표달성장려금(TAI) 제도 개선 △노조 조합원 파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임금 인상률 5.1%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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