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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사례 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사례를 배포했다.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회계사회는 29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거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Q&A 형식의 사례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지난해까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적용을 받았으며, 올해는 10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존에는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만큼 각 상장사들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앞서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신규 19건, 수정 2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회계사회]
▲ [표=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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