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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정몽규 회장 “안전 보증기간 30년으로 확대”

“회장 취임해 23년 노력 물거품 돼 마음 아프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재 골조 등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기간은 10년이지만 현산에서 지은 모든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적인 안전결함에 대한 보증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겠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에서 잇따른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책임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23년 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신뢰를 지키고자 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마음이 아프다"라며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시간 이후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해 완전하게 새로운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지구 아파트는 사시는 분께서 안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과 품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 우려와 불신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와 정부 당국과 협력해 현장 안전 관리와 신속한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자 가족의 피해 구상은 물론 입주예정자와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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