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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구조변경에 ‘와르르’…국토부, 광주 HDC현산 아이파크 붕괴 원인 발표

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임의적으로 무단 구조변경에 따른 무게 쏠림 현상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토교통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이 아파트 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 아이파크 사고원인은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 ▲콘크리트 저품질 등이다.

 

조사위는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것으로 원인을 밝혔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가 조기 철거돼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는 게 조사위측 설명이다.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동바리 설치해야 하지만 1개 층에만 동바리를 설치한 것이다.

 

 

또 콘크리트 품질도 붕괴에 영향을 줬다. 조사위에 따르면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17개층 가운데 15개층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됐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진 것.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앞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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