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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범죄 잡는 여의도 저승사자?…‘금융위 특사경’ 확대된 권한 살펴보니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 통보 따른 조사 수사 진행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 중 수사 필요성 인정된 경우도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설치한 특사경팀이 전날(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 강화 차원으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에 자본시장특사경이 배치됐던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뿐 아니라 금융위에도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됐다.

 

금융위에 신설된 특사경 팀에는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 또한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됐다.

 

이번 개편으로 자본시장특사경의 인지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권한이 확대됐다. 종전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넘긴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으나 이제부턴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와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 조사한 사건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건은 수사 업무의 특수성과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고, 이같은 자체인지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 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됐다.

 

수사심의위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성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한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 발견시 신속하게 직접 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할 것”이라며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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