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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포용성장 전제는 공정경제…하위법령 개정

법·제도 개정 외 대기업 노력 촉구, 정기국회 내 공정거래법 통과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과 고시, 예규, 지침 등 하위 규정을 정비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앞으로 당정은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외에 시행령, 규칙, 예규, 지침 개정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법제 개편 외에 민간의 실천을 촉구하며, 기업 스스로 선진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대기업도 과거 정경유착과 기업범죄를 반성하는데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성공적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0개월째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최선을 다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법개정은 어렵지만, 대신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국민이 공정경제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초부터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해왔지만, 여러 부처의 관심, 우려를 협의 조정하는 간단치 않았다”며 그 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꼽았다.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투자 범위, 5% 룰에 따른 공시 절차, 10% 룰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 반환 기준 방안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국민연금 내 정보 교류 차단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함께 고려했다는 게 김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측에서는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나섰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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