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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18일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안 협의

공수처 기소권·공수처장 임명권 범위 설정
피의사실 공표 방지·재산비례 벌금제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현재 패스트트랙 절차 중이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각 당간 제대로 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법의 경우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을 두고 이견이 제기된 상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자체 수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별도의 기소 여부를 의결하는 기구인 기소심의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의 경우 백 의원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권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당정협의에서 주요 쟁점 논의 방향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의 권한, 역할, 지휘체계 등을 두고 재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당정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본법 개정 사항 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 방향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손질할 계획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넣었다.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공표해 유죄로 여론몰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아직 시행 여부나 구체적 시행 시기가 발표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훈령을 개정하면,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내비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이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만들고도 발표하지는 않았다.

 

한편, 당정은 조 장관의 정책구상인 재산비례 벌금제나 사법행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보유 자산에 따라 비율로 매기는 제도다. 현재 정액제 벌금제는 고소득, 대재산가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제도다.

 

예를 들어 전세 8000만원이 전체 자산인 근로자에게는 10만원의 벌금이 큰 제약이 되지만, 1000억원대 자산가에게는 10만원의 벌금이 아무런 제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벌금을 매기면, 예를 들어 0.1%를 매긴다고 가정할 때 전세 8000만원의 근로자에게는 8만원의 벌금이 부여되고, 1000억대 자산가에게는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빈부에 관계없이 범칙 제재가 효과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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