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가해행위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28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임직원의 가해행위 적발건수는 총 190건으로 나타났다.
가해행위란 폭행, 폭언,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
연도별 임직원 가해행위는 ▲2015년 16건 ▲2016년에 47건 ▲2017년 34건 ▲2018년 47건으로 상향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 1~8월까지 적발건수는 46건으로 이미 1년치에 육박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건수가 84건으로 전체 가해행위의 절반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폭행 61건, 폭언 23건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성희롱은 19건, 폭행은 12건이었다.
동료직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심지어 치아나 안구 주변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30건, 가스공사 19건, 강원랜드 13건 순이었다. 특히 한수원은 성희롱 발생건수가 23건으로 전체기관 중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의 전 직원 중에는 지인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와 폭행하고 납치를 시도한 행위로 재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강원랜드는 후배 직원을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거나, 지역주민을 폭행해 전치5주의 상해를 입힌 건도 있었다.
이같은 가해행위는 대부분 기관 내부에서 벌어졌다.
전체 가해행위 190건 중 171건, 90%가 동료나 후배, 부하직원이었다.
이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가해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은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관마다 임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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