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가 20일 자정께 임단협에 합의했다. [사진=KB국민은행]](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103/art_16111078558076_b9ce20.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마침내 임금 및 단체협약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20일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께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안에도 합의했다.
먼저 희망퇴직 관련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을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올해 1965년~1973년생으로 확대했다.
특별 퇴직금은 23~35개월치로 전년과 동일하다. 추가혜택으로 자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 지원)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재취업지원금이 지난해 2800만원에서 늘어난 셈이다.
또한 건강검진 본인 및 배우자 지원과 퇴직 1년 이후 재고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은 전년과 같았다. 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임단협 합의를 통해서는 임금을 1.8% 인상하고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상여금 격인 특별보로금은 200%로 정하고, 추가로 격려금 15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노조는 상여금 300%선을 요구했으나 노사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 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해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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