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청주세관, 신강민 제28대 청주세관장 취임,,,"국민 위한 관세행정 실현하겠다"

지속적인 혁신과 전문성으로‘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실현

신강민 제28대 청주세관장 [사진=청주세관]
▲ 신강민 제28대 청주세관장 [사진=청주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8대 신강민(51) 청주세관장이 2월 18일 취임했다.

 

신강민 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 세관장은 “전세계적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펼쳐 코로나發 경제충격을 조기에 극복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관세국경관리로 현장중심의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신강민 세관장은 ’93년에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관리과장, 공직복무관리관실 복무평가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