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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수사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1명 송치 마무리

책임자 17명에, 비위 행위 4명 추가 송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11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비위 분야 4명을 추가 송치하면서 총 21명을 처벌대상자로 결론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축 건물 붕괴사고 관련 비위 분야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추가 송치된 4명은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한 혐의자 2명,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혐의자 2명 등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사들인 후 양도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이 11개월간 붕괴사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고 관련 처벌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서 6명이 사망(실종 후 사망 발견)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사관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22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후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고 직접 책임자들과 비위행위자 일부 등 총 17명(6명 구속)을 송치했고, 이들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무원 1명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됐다.

 

지난 4월 우선 송치된 17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사무소 광장) 등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원청인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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