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 5개 협동조합법간 관계 총망라…이상복 교수의 상호금융업법 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 전문 법학자 이상복 서강대 교수의 상호협동조합법 시리즈 대미를 마무리하는 ‘상호금융업법’이 출간됐다.

 

이상복 교수는 수십년간 학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담은 5대 협동조합법 관련 집필을 마무리하고 지난 4월부터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을 출간했으며, 이번 〈상호금융업법〉 출간에 이르렀다.

 

〈상호금융업법〉은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각 상호금융업법을 비교하고, 그 차이 및 관계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제1편에서는 상호금융업법의 목적과 성격, 상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

례 등 비교 분석, 제2편 조합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예금자 보호 등 구조조정 관련 제도 등에서 비교 분석을 담았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 비교 분석, 제4편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내용 등을 비교 분석했다.

 

상호금융 5개 법률은 공통점도 많은 한편 개별 특성이 뚜렷하다.

 

그런 만큼 각 법률을 따로따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시야를 열고 전체적인 협동조합 제도를 훑어나가는 것이 상호금융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서적은 법령이나 규칙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큰 흐름을 중심으로 핵심 이론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 판례는 물론 송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급심 판례까지 두루 다루었다.

 

실무의 필수사항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 새마을금고 정관(예), 검사규정 시행세칙,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수신업무규정, 여신업무규정, 수신업무방법, 여신업무방법, 수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서의 주요 내용도 두루 살폈다.

 

저자 이상복 교수는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대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금융법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 법대 교수, 서강대 교수,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서강대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