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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상속·증여세법 이론과 실무 출간...실무자와 자산가 필독서

마숙룡, 이일화 세무사 공저
"재산을 나누고 자산을 늘리는 골든타임을 준비하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토부의 2021년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주택 가구의 약 70% 이상을 50대 이후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 및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해는 절세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상속, 증여세법 기초 실무 이론서인 <2023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더테라스 출간, 마숙룡, 이일화 세무사 공저)가 출간됐다.

 

자산가들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해는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며, 보다 나은 절세 방안을 찾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규모가 큰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매 문단마다 관련 세법령의 조항들을 찾아 표기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개정된 연도가 중요하다.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15년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신의 세법을 적용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을 규제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실생활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증여세 법조문에 더 많은 조항을 할애했다.

 

이를 통해, 자산가들은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지는 경우에는 수시로 자문을 받거나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산가들은 탈세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즉 절세를 연구해야 한다.

 

이 책은 자산가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자산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는 단순히 세금 납부의 문제를 넘어, 부의 올바른 이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나중에 큰 세액이 고지되어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는 자산가들이 세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세무사와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는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데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세법을 알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그러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자산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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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