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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이슈체크] DGB금융, 한 고비 넘긴 現회장 사법리스크…하마평 바뀌나

김태오 회장 1심 무죄…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성립될 수 없어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 관계로 해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캄보디아 진출을 위해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를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로 해석하면서,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공모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살표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 4명이 공모해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회장 등 4명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이에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 3연임 도전 가능성…연령 제한있어 ‘무리’라는 시각도

 

김 회장이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금융권 일각에선 그의 3연임 도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말 만료된다.

 

실제 김 회장은 취임 후 눈에 띄는 성과들을 여럿 달성했다.

 

김 회장이 2018년 5월 취임 후 총 자산이 67조원에서 100조원으로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2배 가까이 늘었다.

 

포트폴리오 완성도도 높아졌다. 하이투자증권과 하이투자파트너스 등을 인수하며 종합금융그룹에 준하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

 

다만 DGB금융 정관은 김 회장 연임 도전의 걸림돌로 꼽힌다.

 

해당 정관에서는 회장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김 회장은 만 69세다. 연임 도전을 위해선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김 회장 입장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DG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순 중 롱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내외부 후보군 선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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