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771132238_f70b81.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한 것과 관련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2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직원 A씨는 현직원인 배우자(심사역)와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등과 공모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약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업은행 퇴사 후 부동산시행업을 영위하며 배우자를 비롯한 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출관련 증빙·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자들은 이를 공모·묵인하는 방법으로 총 51건(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 이외 사례도 있었다. 기업은행 심사센터장 B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거래처 법인과 공모해 5차례에 걸쳐 총 27억원의 부당여신을 취급했다. 그 과정에서 처형 급여 계좌를 통해 2년6개월 동안 9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지점 팀장 C씨는 퇴직직원 D씨의 요청에 따라 자금용도 및 대출증빙 등 확인 없이 2차례에 걸쳐 7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업은행 부당거래 사례에 대해 “여러가지 기록삭제 정황이나 관련자 간 대화를 봤을 때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사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사건으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이 수석부원장의 일문일답이다.
Q. 기업은행 차원에서의 은폐가 이뤄졌다고 보는지. 엄중 제재를 예고했는데 최고경영자(CEO) 제재까지 갈 수 있는지.
A. 사실관계나 제재수준을 검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말하긴 어렵다. 검사 관련 자료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면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본다. 당사자가 개인 이익을 위해 자료 은폐를 시도한 것과 주변에서 회사 평판을 위해 같이 참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법 위반인데, 검사 과정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은행 차원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기록 삭제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
Q. 만약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조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하나.
A. 기업은행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주도했는지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했는지 등 책임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를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책임 규명이나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Q. 책무구조도 제재 1호 사례가 될 가능성은.
A. 올해 1월부터 은행권 책무구조도가 시행됐다. 과거 발생 사례를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 기업은행 부당대출은 이전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책무구조도 관련 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책무구조도와 별개로 이해상충 관련 기업은행 측에 개선 대책을 구할 예정이다. 현행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이해상충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돼 있는 만큼 실효성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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