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922688432_94037f.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만류에도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건전성 기준이 미달한 상황에서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면 계약자와 일반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되려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킥스) 미달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채에 대한 콜옵션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확충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상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환하게 되면 보험사로서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은 감독원 승인 여부에 달린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후순위채권 상환 여부는 법령과 관련 규정에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금감원의 승인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재량적인 판단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의 자본확충이 우선이다. 상환할 조건을 충족하면 당국으로서 상환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본확충 방법으로는 기본자본이나 보완자본 차별이 없어 확충만 하면 된다. 당국 입장에서 기본자본 위주로 확충해주길 바라는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손보가 자본확충을 비롯한 재무 건전성 회복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추길 기대한다”며 “후순위채 상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면 가시적인 자본 확충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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