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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1천428건 방통위에 차단 의뢰

피해 사례·혐의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접수된 제보·민원 4천325건 중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1천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작년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28건, 46.7%)이 가장 많았다.

 

SNS 등에서 유명 증권사나 등록 투자업체를 사칭해 고급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들을 단체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불법업자가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 업자는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가짜 투자 앱에서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미지만,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등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거부하다가 잠적한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 23.3%) 및 투자매매 유형(11건, 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 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 20%),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8건, 13%) 등 순으로 많았다.

 

해외 선물 거래 등과 관련해서도 불법업자는 투자자를 유인해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고,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선물가격이 폭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핑계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다가 채팅방을 폐쇄한 후 잠적하는 방식을 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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