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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어난 나랏빚'에 이자비용도 껑충…연간 25조원 육박

임광현 기재위 의원, "재정건성성 악화 조세·재정 정책 시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계기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9조 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5년새 6조 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자비용 증가의 주 요인은 국가채무의 총규모 증가세에 따른 것이다. 2021년 939조 1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3년에 1092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인 2024년 1분기에 국가채무는 1115조 5000억원으로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만도 2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는 2021년 당시 발행잔액 843조 7000억원에서 2022년 937조 5000억원 지난해 998조까지 불어났고 2023년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23.1 조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에도 19조 7000억원의 국고채가 신규 발행돼 동월 기준 발행잔액은 1039조 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종식 이후에도 국고채 발행 잔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환 부담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5.7%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은 17.1% 의 상승률을 보여 더 크게 증가했다. 이에 국가채무 이자비용 급증 추세에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임광현 의원의 지적이다 .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시적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 또한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정부는 44조 5000억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올해 상반기 발행 계획은 46.5 조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을 일시차입을 통해 누적 117.6 조원을 빌려 썼는데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누적 91.6 조원을 차입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재정증권 발행과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은 4244억원으로 2021년 293억원, 2022년 668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에 자금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일시차입 이자비용만도 12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 의뢰한 ‘국고채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정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2021년 600조 7000억원에서 이듬해 682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 610조 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회계상 내부거래를 제외한(총지출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 년 2.2% 에서 2022 년 2.3%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3.1% 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 19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수반되는 국고채의 추가 발행으로 정부의 이자비용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며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결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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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