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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스코 세무조사 추징금 약 150억원대...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가 국세청의 심층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150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아주경제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스코를 상대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1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원들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스코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된다.

 

세스코 관계자는 "국세청의 추징금 과세 예고통지를 소명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지난 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전에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확인이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세스코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팜클은 지난 2022년 매출 245억5297만원 중 53.5%인 131억4609만원을 세스코로부터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주 전순표 총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가업을 둘째 아들 전찬혁 대표이사 회장에게 물려줬다. 현재 전찬혁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세스코 지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순표 총회장은 장남인 전찬민 대표에게는 2002년부터 팜클 경영을 맡겼다. 팜클은 전찬만 대표가 80%, 전순표 총회장과 부인 김귀자씨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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