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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관세청 이어 국세청까지 '장금상선' 동시 다발 조사 배경은?

공정위, 지난달 장금상선 대상 현장조사 착수…관세청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살펴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장금상선 상대 세무조사 착수…관세청 정보공유 있었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SINOKOR’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해운사 장금상선을 상대로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장금상선은 국세청 외에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도 각각 내부거래를 통한 오너일가 지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 동시 다발적 조사를 받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달 초 장금상선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산하 조직 중 한 곳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및 조세회피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 관련 세무조사 ▲역외금융센터 및 유령회사 활용 의혹 등 국제 조세회피 관련 세무조사 ▲다국적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사업보고서·글로벌 본사 보고자료 등의 분석을 통한 세무리스크 사전 포착 등의 업무를 다룬다.

 

따라서 장금상선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세무조사도 해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외탈세 혐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금융신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회사측 입장을 묻기 위해 장금상선에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렸다.

 

한편 국세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당국은 지난달부터 장금상선을 상대로 다방면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먼저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경 장금상선에 대해 현장조사를 펼쳐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오너 2세 회사의 지원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4년말 기준 장금상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장금상선은 지난해 특수관계자에게 총 3612억원을 대여했다. 이중 시노코페트로케미컬에 가장 많은 2631억원을 대여했고 이어 시노코탱커에 420억원을 빌려줬다.

 

이보다 앞선 1년 전인 2023년 장금상선은 특수관계자에 총 8153억원을 대여했다. 당시 시노코페트로 3253억원, 장금마리타임, 2665억원, 시노코탱커 1719억원 등을 각각 대여했는데 이들 계열사는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의 아들 정가현 씨가 최대주주인 회사다.

 

시노코페트로케미컬은 2024년말 기준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의 아들 정가현씨가 지분 76.92%를 보유 중이다. 시노코탱커와 장금마리타임은 같은시기 정가현씨가 지분 10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조사와 관련된 향후 일정, 현황 등 구체적 정보는 알려줄 수 없는 점 이해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이어 관세청도 장금상선을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및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말 장금상선, HMM, 고려해운 등 여러 해운사가 선박용 벙커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확인했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실제 벙커유 공급자와 대금 수령자가 다른 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는게 관세청 입장이다.

 

이와함께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조사과정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국세청에 공유함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09년 국세청과 관세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공동 실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2013년에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를 상호간 체결했다.

 

당시 두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해운사들은 통상 중견기업급 이상의 규모인데다 해외 거래가 빈번하기에 역외탈세 등을 통한 소득탈루 규모도 상당하다”며 “과거 국세청과 관세청이 MOU를 체결한 뒤 상호간 정보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해졌고 국세청은 이에 대한 사후검증 및 추징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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