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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세무조사’ 공무원 기피 가능해진다

납세자 기피 신청하면, 납세자보호위서 결정…공무원 위법행위 처벌
납세자보호담당관 全조사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영세사업자 요청 시 현장점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렸다.  [사진=박가람 기자]
▲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렸다.  [사진=박가람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청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며 과도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공무원들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도중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신청을 낼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거 세무조사 종결 후 전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던 것을 조사 착수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현장에 나가 법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납세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 조사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조사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관련해서 대국민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내용 확인(구 사후검증)’ 관련해선, 확인범위(직전 1개년, 특정항목), 확인방법(비대면·비접촉), 처리기간(2개월 내) 등을 상세한 규정을 국세청 훈령에 규정해 현장 준수여부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간편조사가 조사 대신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직원 성과평과 시 추징실적에서 제외했다.

 

과도한 비정기조사는 되도록 지양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범위확대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세금을 부과하기 전 조사심의팀과 과세기준자문을 활성화하고, 직원별 과세품질 평가관리 강화, 패소원인 분석주기 단축, 맞춤형 교육강화 등을 추진한다.

 

세금 불복청구 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불복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직권 증거조사를 강화해 납세자가 미처 입증하지 못해 구제를 못 받는 일을 최소화한다.

 

국세청 측은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축소, 적법과세 강화 등 신중한 세정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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