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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서장회의’ 키워드는 '공정세정'·'경제활력 제고'…28일 개최

‘대상자 2배’ 근로장려금 업무 대비, 고액체납자 전담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관서장 회의는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의 주요간부, 전국 세무관서 세무서장 등이 모여 국세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올해 역점추진사항을 확정하는 회의이다.

 

올해 세정운영방안은 상생과 포용의 가치 속에 공정세정 구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334만 가구까지 늘리고, 최대지급구간도 3배까지 올렸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따라 인원확충, 조직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발맞춰 고액상습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차질 없는 징세과 시범운영과 고액소득·자산가에 대한 조사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 등 세무조사, 신고확인 부담은 줄여나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자체는 양호하나 산업 부문별로 위축된 분야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전제로 세무부담없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

 

저소득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고확인 최소화, 세무조사 배제조치를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 분야의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통계분야에서는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센터 설치와 더욱 세분화된 분위별 통계 제공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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