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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KB손보 ‘모바일통지서비스’ 도입

기존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도달효력을 가짐으로써 통지문 도달여부에 대한 분쟁 대폭 감소 예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B손해보험은 KT와 제휴하여 고객 알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바일통지서비스’를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한다고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통지서비스’는 보험계약자의 정보와 통신사의 최신 휴대폰 가입정보를 매칭하여 모바일 안내장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안내장이 타인에게 잘 못 전달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고객들은 손쉽고 안전하게 KB손보에서 발송하는 안내장을 받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KT이용 고객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용 고객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전자문서로 된 안내장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문서 발송에 관한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유통증명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도달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통지문 도달여부 증명에 대한 분쟁 또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손보는 오는7월부터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문을 ‘모바일통지서비스’를 통해 발송할 예정이며 점차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언텍트)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KB금융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정책에 부합하여 종이문서 절감(Paperless)에 따른 환경 보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KB손보 IT본부 서완우 상무는 “이번 KT와 제휴한 ‘모바일통지서비’스 도입을 통해 대고객 알림 서비스의 획기적인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KB손보는 앞으로도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등 금융 디지털 생태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서비스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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