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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라임코리아와 MOU체결

탑승자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 탑승자 상해사망 보장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의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손잡고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29일 여의도 사옥에서 체결하고,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손보가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 (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 및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코리아는 현재 시애틀, LA, 베를린, 파리, 스톨홀름 등 30여국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의 국내법인으로 지난 10월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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