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보험

한화생명, 미래 경쟁력 및 성과 극대화 위해 조직개편

보험, 신사업, 전략의 3개 부문 운영체계로 부문별 전문성 강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생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전 1부문 1총괄 15개 사업본부 66개팀에서 3부문 1총괄4사업본부 11클러스터 35개팀으로 변경됐다.

 

특히 보험부문, 신사업부문, 전략부문의 3개 부문 체계를 갖춤으로써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새로운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드(Node)형 조직을 도입했다. 노드는 자율책임하에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소규모 조직 형태다.

 

보험부문은 보험영업, 투자사업 등 보험사업 본연의 기능 및 지원조직으로 구성됐다. 개인영업본부, 전략채널본부, 투자사업본부, 사업지원본부 등 4개 사업본부로 이뤄졌다.

 

상품개발, 보험심사, 언더라이팅 등 영업 지원을 위한 업무가 포함된 사업지원본부를 신설하여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신사업부문은 기존의 디지털 영역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솔루션 신사업 및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전략부문에서 수립되는 새로운 사업발굴분야에 대한 사업화도 함께 검토하고 집행한다.

 

신사업부문은 LIFE Solution, Financial Solution, OI/투자, Big Data, Tech, Support 등 6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됐다. 상호 연관성이 높은 노드를 탄력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클러스터는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노드들의 집합체다.

 

최근 새로운 보험사의 사업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부문은 LIFE Solution 클러스터에 배치되어 미래형 상품 출시를 담당하게 된다.

 

Financial Solution 클러스터는 디지털 기반 투자연계형 상품을 개발, 관리하게 된다. 신사업부문장은 기술전략실장을 맡고 있던 이창희 상무가 담당한다.

 

전략부문도 신설했다. 전략부문은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CDSO)인 김동원 전무가 겸임한다. 미래전략, 거버넌스, 해외, 컴플라이언스, 전략지원 등 5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됐다.

 

회사가치 증대를 위한 전략 실행 및 해외 진출 지역 신사업 전략을 수행한다. 미래신사업전략을 발굴∙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신규투자에 대한 발굴도 함께 진행한다. 여기서 수립된 사업전략은 신사업부문에서 최종 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한화생명의 이번 변화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시대로의 환경변화, 보험시장 포화와 대형GA의 시장 지배력 확대,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까지 보험업을 둘러싼 경쟁 심화에 따라 스피디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결과다.

 

각 조직의 유기적인 연결 및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 보험 및 신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