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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 오픈

오픈 API 활용,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 정보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보험료 산출 및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KB손해보험이 자사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공공기관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하여 아파트화재보험 가입 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KB손보다이렉트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공기관 오픈API를 활용,가입 시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통상 아파트의 경우,관리사무소에서 단체보험 형태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소유형태에 따른 보장이 차별화되지 않으며,보장금액을 최소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별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에는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의 사용승인일,층수,면적, 구조,업종 등 여러 항목을 가입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입력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편했다.

 

이러한 보험가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의 보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오픈된 KB손보다이렉트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소유형태(전·월세,소유자(거주 또는 임대))와 필요한 가입기간(최소 1개월부터 최대 2년)을 선택하고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만 입력하면 소유형태별로 필요한 보장내용과 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결제를 완료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KB손보는 "이번에 오픈한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확대 개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다”라며 “KB손보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트렌드에 맞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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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