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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보생명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 선정

근로복지공단과 자산관리사업자 MOU 체결… 생명보험사로는 처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교보생명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과 퇴직연금 자산관리사업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보생명과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파트너십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퇴직연금 적립금이 크게 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약 8만 개 단체, 38만 명의 가입자들로부터 2조 6000억 원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퇴직연금 자산관리사업자로 교보생명과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했다.

 

교보생명이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우수한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우수한 상품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에 힘쓰고 노무・세무・투자 종합재무상담 서비스, 다윈서비스, 북모닝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업계 최저 수준(0.2%)의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낮춰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고객 스타일에 맞는 상품 제공과 맞춤형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높은 장기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3층 보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해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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