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은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천억기업 등 대전지 기업인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천업기업이란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혁신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산업단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생산액 6조8천억 원, 수출액 23억 불로 대전지역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기업의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김대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분기 실시하는 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7일, 올해 4번째로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 민간위원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세무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입하여,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