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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현장 뛰는 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 아낌없이 지원”

세금신고철, 코로나19 방역상황‧세정지원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김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납세자에게 적극 세정지원을 검토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먼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납세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과 방역이 유지되도록 창구운영 등 신고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안전한 비대면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양정필 영등포세무서장에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일정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최소한의 수행인원으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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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