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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분쟁해결 절차’ OECD 공동선언 채택…성실납세보증 확대

다국적기업 이중과세 위험 관련 각국 과세당국‧기업 동시 평가
韓국세청, 생활 속 세무행정 공공마이데이터 소개
징세 → 복지, 세무행정 新패러다임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 주요국의 과세수장들이 모여 디지털세 시행과 관련해 ‘OECD 국세청장회의 2021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국세청은 17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국제통화기금)·WBG(세계은행)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제14차 OECD 국세청장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다.

 

이번 회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과세당국 역량 개발, 미래 국제조세 쟁점 등이었다.

 

 

◇ 디지털세 분쟁해결절차 강화, 보완

 

주요국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요국들은 디지털세의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집행을 위해 OECD와 계속 협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디지털세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새로운 유형의 조세분쟁에 대비해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필라 1의 과세권(Amount A)과 관련해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상호합의절차(MAP)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제적 성실납세보증프로그램(ICAP) 적용 대상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관계사 및 자회사의 거래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지 검증하는 이전가격과 관련한 협력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사전 승인 및 상호합의절차를 디지털세에도 적용하게 되며, 이전가격과 관련해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해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한다.

 

디지털세의 공정하고 일관된 집행을 위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 활용하고, 적정한 수준의 전문인력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세무행정 전환과 관련해 2022년 2월 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ATAF), 미주조세행정협의체(CIAT),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 등과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전산행정’ 우수성 주목받는 韓국세청

 

디지털세가 원활히 운영되고, 정보교환이 이뤄지려면 전산 세무행정망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납세자 성실신고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일상적 경제생활 속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디지털통합시스템에 대해 각국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OECD 각국은 OECD 조세행정 3.0 비전보고서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의 사례에도 귀를 기울였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촘촘한 전산 세무행정망을 구축, 운영하는 노하우를 인정받는 나라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OECD 조세행정 3.0 비전과 관련하여 국세행정 2030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국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조세행정이 녹아드는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종의 납세증명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디지털로 송부해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세금신고서의 모두채움·미리채움 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원 클릭 세무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설명했다.

 

 

◇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세무행정 동향

 

각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문제에 대응하고 계속 증가하는 복지재정수요에 부응하려면 재정수입의 안정적 조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한 방안으로 역외탈세 차단을 꼽았는데 소득과 세금의 괴리(Tax Gap)를 줄이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코로나 19 시기 더욱 심화된 소득·자산 양극화에 대비해 국세청의 복지세원도 논의 대상에 떠올랐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소개하며, 고용보험,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세정 차원에서의 복지 행정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국세청의 역할이 징세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포괄하는 상황, 즉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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