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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도-조지아 국세청장 회의…韓기업 이중과세 논의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인도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인도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도-조지아 측과 우리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과 디지털 세무행정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첫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24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고위급 세정외교 채널을 통해 양자간 통상활성화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각국 국세청은 진출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에 주락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각국 국세청장들과 함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국세청장은 인도와 조지아 측에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세무행정 혁신사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타룬 바자이 인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매년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의했고, 레반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조지아가 최근 시행한 사업자등록체계 온라인 정비사업과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화시스템 추진현황 관련 한국 국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과 인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 공조 네트워크 역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 측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전자세정 분야의 선도자(First mover)로 평가받는 우리 국세청의 장점을 살려 책임감 있게 글로벌 차원에서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가는 한편 역외탈세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조지아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조지아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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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