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 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장에서 경영과 세무 관련된 컨설팅을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과세당국에 반영하는 상시 소통창구가 마련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8일 대전상인연합회, (사)민원봉사대상협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와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전국세청은 대전상인연합회 소속 9개 전통시장에 정기적으로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홈택스 사용방법, 기초세법 등 실무위주의 교육과 시장 현장에 세무전문가를 보내 납세자의 궁금증과 고충을 해소할 예정이다.
민원봉사대상협회는 전·현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방세 및 심리상담 등 전문분야를 지원한다.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을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민생지원 세정’을 세심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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