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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차명으로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밀수한 업자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카페 등에서 쓰는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자가사용인 양 밀수입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 대표는 시가 75백만원 상당의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직원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인 양 위장하여 밀수입 및 부정수입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커피숍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원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상 일정 규모이상의 커피숍 등 영업장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을 재생시 일정요율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적발된 셋톱박스는 A업체와 음원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음악 재생기기로서 음원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수입된 셋톱박스는 상용물품이며 전파법 인증대상이다.

 

A업체 대표는 업체 직원 및 관계사 직원 50여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셋톱박스를 주문하고 국제특송을 이용해 반입했다. 운송장에 물품명을 컴퓨터 부품(‘COPMUTER PARTS’) 등으로 기재하고, 상용물품임에도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전파법상 인증을 회피하고 정상 수입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지시하고 수집했다. 이후 해외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셋톱박스를 구입한 후 국내 반입 시 이용했다.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건을 배송 받은 직원들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회사로 해당 물품을 전달했다. 

 

대표를 포함해 직원 등은 1인당 평균 약 20개 수령했고, 최소 1개~최대 60여개 수령에 이용됐다. 

 

또한, 특송화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동일한 물품(‘COPMUTER PARTS’)이 10명으로부터 반입되어 세관이 상용물품 쪼개기 반입으로 의심할 수 있어, 목록통관 적용을 배제하고 정상 수입신고하도록 했다. A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직원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파법 인증을 부정하게 면제받고 수입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된 셋톱박스 수령인인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입사유 등을 묻자, 직원들은 모두 대표의 지시로 해외에서 택배박스가 오면 회사로 가져왔다는 공통된 진술을 했다. 업체 대표의 자백을 통해 밀수입 및 부정수입 행위를 확인한 후 입건했다. 

 

셋톱박스를 수령한 직원들은 모두 개인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을 가장하여 수령하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으며,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 내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되어 개인통관부호를 회사 측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이 본인 물품이 아닌 것을 법률에 대한 무지로 가볍게 자기명의로 자가사용을 가장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대리반입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별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상용물품을 자가사용 등으로 가장하여 부정하게 조건 등을 면제받고 수입 시에는 부정수입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전파법 외에도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받지 않은 물품의 밀수입 및 부정수입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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