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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기업활동 지원” 일환

관세조사 유예 희망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유예 대상 아니더라도 일자리 유지 및 창출할 계획 있으면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및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신설한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관세청 지정 2022년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유예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 유예 희망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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