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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통관,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연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해외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를 위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30일에서 9월 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장지법 발효’, 인도의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 등 각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해 튀르키예의 무역환경과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과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어려움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해외 통관정보 및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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