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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단속 효율적으로 대처한다...'조직·첨단 기술 역량 강화'

15일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성과 보고...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기관장급 '격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밀수 척결을 위해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의 주요 단속 대책에 대한 성과도 보고 됐다.

 

우선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 확대 ▲의심 화물 적극적인 개장 검사 실시, 파괴검사 비율 상향 ▲올해 12월까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 2025년도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 확충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체 하부 등에 대한 수중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를 단속해왔다.

 

관세청은 앞으로 다가오는 12월에는 수중 드론을 시범 도입해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 단속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밀수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 검사 수준을 인천공항세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정보 공유 체제를 바탕으로 지방공항으로의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마약밀수 단속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전국 공항만에서 상시 경각심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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