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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습기용 화학제품 등 수입요건 위반 물품 1900만점 적발

안전인증 없는 가습기 에센셜 오일, 179억원 어치 '버젓이 유통'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사진=관세청]
▲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4백 3십만개로 금액으로는 179억원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조사 과정(1~8월)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 요건을 위반한 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습기용 에센셜오일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고도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종태 심사국 기업심사과장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과장은 또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수입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위다.

 

특히 화장품·의약품 수입요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ㄱ→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 →관세청에 요건구비를 확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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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에센셜오일  나종태 심사국 기업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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