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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쪼개기 환전 수법'으로 영업해온 환전영업소 107곳 적발

관세청, 지난 8월 28일∽9월 22일 대대적 집중 단속 결과 발표
적발 환전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수사 전환 강력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해 ‘쪼개기 환전’수법과 환전업소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온 환전영업소 107개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고위험 환전소 140개를 집중 단속하여 107곳의 불법 환전영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해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000달러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이 있었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귀화한 甲은 서울 동대문 소재 D환전을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없이 환전영업을 해오다 조사 결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됐다.

 

관세청은 이처럼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8월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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