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불법광고 차단 앞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적극행정 최우수상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부서 3개‧우수직원 11명 선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내‧외부 위원의 심사 및 현장 발표를 통해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부서 3개와 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

 

3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 차단에 앞장선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가상자산 매매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 신현수 조사역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홍콩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응을 주도한 분쟁조정3국과 은행검사1국도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서인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구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불법업자 광고를 제한하는 ‘금융광고주 사전인증 절차’ 도입을 이끌어냈다. 불법사금융 및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광고와 스팸문자를 통한 불법 업자의 주요 유인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해외 플랫폼사 최초로 구글이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 광고 게재 전 광고주 사명, 주소, 이메일, 금융당국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를 도입했고 지난달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동통신 3사와 5개월간 2만여개 이상 불법 투자 관련 문자 분석 작업을 통해 블랙리스트 기반 발송 차단, 키워드 기반 수신 차단, 경고문자 발송 등 삼중 예방책을 마련했다.

 

최우수직원으로는 신현수 가상자산조사국 조사역이 선정됐다.

 

신 조사역은 ‘가상자산 조사 플랫폼’을 직접 구축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플랫폼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새로운 유형의 이상 거래 분석 등 가상자산 조사 실무에 특화된 업무 시스템이다.

 

신 조사역은 지난해 8월 입사한 디지털 금융 경력직원으로, 짧은 재직 기간에도 불구하고 IT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심사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 ‘디지털혁신국’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한 분쟁조정 3국 및 은행검사 1국이 선정됐다.

 

또 디지털 방식의 인허가 프로세스를 구현한 홍윤태 자산운용감독국 선임조사역을 포함해 분쟁 민원 처리 증대에 기여한 허현정 선임조사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한 신진우 선임조사역, 국민 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의성 제고에 공헌한 고윤광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조사역 등 7명이 장직원으로 선정됐다.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는 특별승진 및 승급, 연수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내부 심사위원인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에 전파돼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