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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이배, 중과세 회피하는 입주권…소득세 개정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입주권과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세법상 허점을 이용해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지만, 만일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먼저 팔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을 매매하면 중과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처분 순서를 조절해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경우 주택을 처분할 때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판단한다.

 

그리고 서울, 분당, 과천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을 받는다. 2주택자는 일반 양도세율에 10%를, 3주택 이상은 20%다.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른 중과세 여부>

보유 현황

양도 순서

1차 양도 시 과세방법

2차 양도 시 과세방법

주택A

+

입주권B

A 먼저 양도

2주택자(중과세O)

일반과세 또는 비과세

B 먼저 양도

권리의 양도(중과세X)

일반과세 또는 비과세

[표=채이배 의원실]

 

입주권을 먼저 팔면,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하지 않는다.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지만, 입주권부터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세법상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부터 팔면 중과세가 적용돼 2억4569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부터 팔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1억689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처분 순서에 따른 세부담 비교>

보유 현황

양도차익

양도 순서

부담세액

(5년 이상 보유, 지방소득세 포함)

세부담 차이

주택A

+

입주권B

5억원

A 먼저 양도

2억4,569만원

7,673만원

B 먼저 양도

1억6,896만원

※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보유기간 5년 이상이고 청산금은 없으며, 권리가액과 양도가액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 [표=채이배 의원실]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은 아니지만, 재개발·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이후부터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왔다.

 

채 의원은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처분한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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