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도 약 4만6000명에서 15만명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발급의무 위반 시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층은 디지털 작업이 익숙하지 않는 만큼 적용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주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재래시장,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은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에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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