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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바로미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29일 열린다

성실신고·민생경제 지원…고액체납·부동산 편법증여 검증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다.

 

‘관서장 회의’는 전국 지방국세청 청장과 국 과장, 세무서장, 해외 주재관들이 모여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의 주요 역점과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과 세입기반에 대비해 맞춤형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1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주요 신고철에 대한 대비도 예년과 다름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자 전면시행에 따른 상담과 세무안내, 모바일 홈택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신고 경험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 체납자 금융계좌조회법 신설에 맞춰 체납징수 사각 영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단행하는 한편,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부당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부문에서는 대재산가·대기업에 집중됐던 조사의 범위를 지역유지·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해 촘촘한 과세망을 구성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액 입시학원 탈루에 대해 검증을 집중한다.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설 명절 전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당기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창업·벤처·신성장기술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과 애로사항을 수집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나누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 상시 청렴·소통을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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