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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관세청, '6600억대 부당이득' 잡았다…첨단기술 유출 적발

31일 서울세관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 [사진=관세청]
▲ 31일 서울세관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 [사진=관세청]

 

유출될 뻔한 장비는 포스코가 특허를 낸 기술로 만든 철강도금장비, 에어나이프다. [사진=관세청]
▲ 유출될 뻔한 장비는 포스코가 특허를 낸 기술로 만든 철강도금장비, 에어나이프다. [사진=관세청]

 

기술도용된 에어나이프 실제 모습. [사진=관세청]
▲ 기술도용된 에어나이프 실제 모습. [사진=관세청]

 

기술유출에 대해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히는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 [사진=관세청]
▲ 기술유출에 대해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히는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지난 4월 25일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 철강사에 판매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로 해외철강사로 넘어갈 뻔한 5년간 부당이익은 총 66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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